
LIG, 빗썸 등 5곳 대기업 집단 입성
총 92개
통상 ‘그룹’으로 일컫는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5개 그룹이 새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일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총 92개 그룹을 지정했다. 공시대상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그룹 현황 등에 관한 공시를 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5개 그룹은 LIG,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다. 방위산업회사인 LIG넥스원의 자산 규모는 2024년 3조 8000억 원에서 2025년 5조 9000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늘었다. LIG의 자산총액은 7조 11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어 ▲대광(주택 건설업·부동산 임대업) 6조 1100억 원 ▲사조(식품·수산업) 5조 2600억 원 ▲빗썸(가상자산 매매·중계업) 5조 2100억 원 ▲유코카캐리어스(해운업) 5조 1100억 원 순의 자산총액을 기록했다.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해운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의 자산이 증가한 데 대해 공정위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해외 각국의 군비 증강 및 미국 대선 등의 대외환경 변화를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방위산업체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산총액이 2024년 14조 1000억 원에서 2025년 17조 4000억 원으로 늘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같은 기간 7조 1000억 원에서 7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기술 유출 140건 피해 규모 33조 원
한국 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규모가 2017~2023년 사이에만 총 140건, 피해 규모는 약 33조 원에 달한다는 국가정보원 산정 수치가 나온 가운데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 또는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기술 등의 영업비밀은 한 번 해외로 유출되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조기에 범행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포상금 규모나 지급요건은 향후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불 방지 대책’ 국민 설문조사 해보니
“통제구역 늘리자” 88.6%
“흡연 등 제재 높여야” 84.8%
영남권의 대형 산불 발생 이후 국민 대다수가 입산통제구역을 넓히고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8~21일 국민 3206명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대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6%(2842명)가 입산통제구역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에도 입산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은 80.6%(2581명)에 달했다. 산림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도 84.8%(27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산불예방 방안(2개 중복 선택)으로는 ▲산불 관련 범법자 처벌 강화(57.5%) ▲입산자 인화물질 검사 강화(49.7%) ▲쓰레기 수거·파쇄 사업 확대(39.1%) ▲입산통제구역 내 등산, 나물채취 등 목적의 입산 불허(31.2%) ▲등산문화 개선 및 산불예방 홍보 확대(19.2%)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은 매년 봄·가을철에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산림 지역을 대상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다.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전체 산림 면적의 30%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81%에 달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아직 가입 안했나요?
신규 모집 4만 명 누적 12만 명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만 부어도 최대 지급액 1440만 원에 최대 이자 5%까지 주는 저축계좌를 5월 2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누적 가입자 12만 명) 신규 가입자 약 4만 명을 모집한다고 5월 2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준다. 예를 들어 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이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자(최대 연 5%)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의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본인 저축금이 360만 원이라면 3년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합해 총 1440만 원에 적금이자(최대 연 5%)를 받는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또는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김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