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고민입니다!
얼마 전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엔 부부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할 것 같아 경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경차는 구매금액도 저렴한 데다 취득·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혜택이 무척 많더군요. 문제는 기름값입니다. 경차가 기름을 덜 먹는다고 해도 비싼 기름값은 부담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면 차를 이용할 일도 더 늘어날 거고요. 고유가 시대, 경차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요?
해결해드립니다!
아직 모르셨군요.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예요. 정부는 경차 보급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어요.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경우라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비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먼저 지원 대상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한 대인 경우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한집에 사는 가족이 경형 승용차 한 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 승합차 한 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한 대씩만 소유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각각 두 대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또 경형 승용(승합)차가 한 대라고 해도 경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가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밖에도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로 된 단체 차량, 경형 화물차를 보유한 경우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내 차가 지원 대상 경차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보세요.
구체적인 환급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유류세 환급은 미리 신청한 ‘유류구매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결제금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받는 방식이에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할인금액을 차감한 뒤 결제액이 청구되고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만 통장에서 인출돼요.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리터당 161원의 유류세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가령 리터당 휘발윳값이 1700원인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실제론 리터당 1450원만 결제하게 되는 셈이에요. 5만 원을 주유한다고 가정하면 약 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할인 혜택이 결코 작지 않죠? 단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1회당 결제금액은 최대 6만 원, 1일 결제금액은 12만 원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유류구매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하면 돼요. 방문·전화·인터넷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되니 편리해요. 각 카드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세 환급 혜택을 제공하지만 카드사별로 부가 혜택이 다르니 꼼꼼히 비교해보고 내게 필요한 카드로 선택하면 돼요.
이 같은 혜택은 중고 경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동일해요. 하지만 과거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했다면 추후 환급은 받을 수 없어요. 또 연중 미사용 한도(30만 원 이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경차 소유주라면 유류구매카드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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