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의료·돌봄 받는다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재가 의료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다. 재가 의료 필요도 조사로 돌봄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 복지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 선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부터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퇴원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 922명을 관리 중이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환자가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함으로써 독립적이고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이 퇴원 전 1년간 입원·외래비용과 퇴원 후 1년간 입원·외래비용의 차이를 산출한 결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의료비가 61.4% 감소되고 이로 인한 연간 재정이 약 1101만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한국리서치가 2023년 6월 진행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관리 대상자 중 82.5%가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사업 효과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도 포함됐다.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60만 원에서 월 72만 원으로 20% 상향됐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신규 사업지역에 모니터링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와 지역별 성과평가체계를 보완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8월 31일까지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휴가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이 2023년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2022년보다 25.7% 감소한 바 있다.
경찰청은 매주 금요일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로 일제 단속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를 포함해 관광지 주변, 112 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제주서 공식 출범
국가에 의한 폭력, 국제테러단체의 공격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돕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가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한 뒤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2021년 치유센터 건립 위치를 광주광역시로 확정했다. 또한 제주4·3사건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보듬고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 치유센터를 동시 개관했다.
광주 치유센터는 1층 상담실과 사무공간, 2층 다목적실과 물리치료실, 3층 프로그램실과 야외쉼터 공간으로 조성됐다. 치유센터는 정신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을 비롯해 일대일 상담 서비스,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확대 및 방문치유 서비스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간호조무사도 요양보호사도
40시간 교육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
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업무와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한 이들이 40시간의 필수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으로 2023년 한해 동안 8만 5000가구가 이용했다.
그동안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이론교육을 연 8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실습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아야 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 총 40시간의 단축양성 교육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단축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다.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하세요
금리 1.7%로 동결
7월 3일부터 시작된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가구 대학생으로 확대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은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 곤란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포골드라인’ 열차
9월까지 5편 증차 배차 3분→2분 30초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9월까지 5편성(10량) 증차된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3분에서 2분 30초로 줄어들고 승객 약 2000명을 더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부터 열차 시격조정, 셔틀버스(고촌·풍무 아파트단지~김포공항) 투입, 승강장 안전활동 강화 등 김포골드라인의 혼잡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김포골드라인 열차가 추가 투입되면서 수송력은 20% 높아진다. 열차 투입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6월 28일 1편성을 투입했으며 8월 30일 2편성, 9월 30일 나머지 2편성을 투입하기로 했다.
열차 증차로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운행횟수는 42회에서 51회로 늘고 배차간격은 3분에서 2분 30초까지 줄어든다. 국토부와 경기 김포시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추가해 배차 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 승객 분산을 위해 서울과 이어지는 2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추가 개통한다. 6월 29일부터 김포 현대프라임빌에서 출발해 서울 당산역까지 가는 6601번 광역버스 운행이 시작됐으며 7월부터 당산역에서 회차형 환승센터가 운영돼 환승이 수월해진다. 서울 마포구 상암DMC행 노선은 차량과 차고지 등을 정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홍수 경보 지역 지날 때
차량 내비·지도앱이 위험 알려준다
7월부터 집중호우 때 침수 위험지역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관련 기업들과 함께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경보 등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7월부터 순차적으로 ▲카카오내비 ▲티맵 ▲네이버지도 ▲현대차·기아 내비게이션 ▲아틀란 ▲아이나비에어 등 6개 주요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223개 지점의 홍수경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 1.5㎞, 댐 방류 지점 1㎞ 이내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으로 ‘500m 앞 홍수 주의’, ‘하천 수위 상승 주의’ 등을 알려준다. 단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진 않는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년 연장
정부가 소상공인 상가가 영업 때문에 도로를 점용했을 때 내는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당초 2024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 유지 권고를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은 편인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 신청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많아 부담이 컸다.
정부는 올해 중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개정해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으로!
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빈집은행과 빈집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역과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의 경우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는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의 강제금 처분을 받는다.
장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