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협의이혼한 40대 안모 씨는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와 자신이 벌고 있는 적은 금액의 월급으로 자녀를 양육해왔다. 그러나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비 등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늘고 전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횟수가 반복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때 지인들의 권유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을 의뢰했고, 안 씨는 그동안 전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양육비 2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안 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중재 덕분에 전남편과 만족스러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전남편이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 50만 원 중 40만 원은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자녀를 만날 때(면접교섭 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과거 미지급한 양육비 문제도 해결이 가능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기 어려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중재를 통해 20회로 분할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 이로써 안 씨는 혼자서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들고 서글픈데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이혼을 하거나 미혼이지만 한부모가정을 이룬 경우 약 83%가 과거 배우자 등 부양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재산 은닉, 연락 두절, 번거로운 소송 절차나 소송 비용, 생계 전념(한부모 89%가 직업인)에 따른 시간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올해 국가에서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도록 지원해주는 양육비 이행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5년 3월 25일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 지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도 담당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신청자가 방문해 한 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단 신청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이 어려우면 전문가가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재산 조사, 소송, 추심 등을 일괄 대행한다. 이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안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월 20만 원, 최장 9개월)해주기도 한다.
양육비관리이행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던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개월 동안 양육비관리이행원을 통해 양육비를 받게 된 한부모가정은 461가구이며, 이행금액은 18억9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받은 가구는 총 46가구, 68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양육비 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양육비지급 이행 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은 편리함 때문이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받고 싶어도 상대방과의 연락이 두절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고, 불편해진 상대방을 대면해야 하는 곤혹스러움도 참아야 했다. 이에 따른 감정 대립과 소송으로 인한 번거로움은 생계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시일이 오래 소요돼 시간과 감정 소모가 심했다. 그러다가 중간에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에는 한 번만 신청해도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전후 비교
한부모가정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위해 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양육비 지원금액도 조금씩 인상됐다. 2013년에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고, 2015년에는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5년도에 지원된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됐고,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는 만 5세 이하 자녀별로 1인당 월 5만 원이 지원됐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자녀 1인당 연 5만 원 지원했으며,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비'는 가구당 월 5만 원이 지원됐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