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이 걸려와 성가시게 하는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깔끔히 해결할 묘책은 없을까. 정답은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 지난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해당 전화와 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두낫콜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http://www.donotcall.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다수의 금융업권별 소속 금융회사를 선택한 후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본인이 선택한 모든 금융회사로 전송되고, 약 2주 후부터는 상품 홍보 등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전화와 문자가 향후 2년간 차단된다.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송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마케팅 연락중지 청구
이후 혹여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금융회사에 본인의 새 휴대전화 번호로 두낫콜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두낫콜 서비스는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으로, 금융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또한 휴대전화 이외의 집 전화나 이메일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마케팅 연락까지 차단을 원할 경우엔 각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두낫콜 서비스 해당 금융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수협중앙회(회원조합),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12곳이다.
한편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문자 차단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불법 수신거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업체는 자동으로 수신이 거부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소비자가 직접 수신거부 등록을 할 수 있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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