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29·직장인) 씨는 지난해 말을 떠올리면 아직도 기분이 상한다고 했다. 그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30만원 상당(8퍼센트 관세 및 10퍼센트 부가세 포함)의 해외브랜드 가방을 구매했다. 시중보다 30퍼센트 저렴한 가격이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정작 바다 건너 도착한 가방은 긁힘이 심하고 지퍼까지 고장나 있었다. “교환할 수 있는 재고도 없는 상태여서 아쉽지만 반품처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반품 절차가 더 복잡했다. 수입통관 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관세사 대행수수료 3만원도 별도로 내야 했다. 배송비 20달러는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구매부터 환불처리까지 총 두 달간 진을 뺀 뒤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규창 씨는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사고 ‘생돈’ 5만5천원을 날린 데다 시간과 에너지도 아까웠다. 어디 반품 무서워서 해외 제품을 사겠나”라며 “개인이 직접 환급처리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에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 씨와 같은 소비자들의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반품절차가 한결 가벼워졌다. 관세사 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7월 14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구입 시 지불했던 관세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해외직구가 대중화되면서 불만도 속출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년간 해외직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2퍼센트(359명)가 “불만이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와의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미배송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관세사 대행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컸다. 그동안 수출신고서 작성에 관세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불법 통관행위 우려 등의 이유로 개인 소비자에게는 신고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관세 환급을 포기하거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통관 소요시간도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사를 통해 물품 환급을 받은 경우는 2010년 127건에서 2011년 346건, 2012년 952건, 2013년 1,039건, 올해 상반기 833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조치로 반품하게 될 경우 몇 만원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관세사 대행수수료를 내야 했던 많은 소비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환불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 개인이 환급하는 절차는 이렇다. 먼저 ‘신고인 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출입신고 자격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과정이다. 불법 명의도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관을 방문해 본인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한 번 발급받은 신‘ 고인 부호’는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UNI-PASS·portal.customs.go.kr)’에 접속한 뒤 자료(사유서·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수출신고필증·통장사본)를 파일로 첨부해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다. 이후 물품을 발송하면 관세를 지정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직접 세관을 방문하는 절차가 번거롭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현주 사무관은 “개인정보 도용 위험과 마약 등의 불법 밀반입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이번 규제개선은 관세사가 대행해 주던 것을 개인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어 더욱 간편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글·박지현 기자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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