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원하는 물품을 해외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다는 뜻으로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2001년 1,300만 달러(약 1,300억원)에서 지난해 10억 달러(약 1조원)로 성장했다.
이에 정부가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전에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전자상거래업체만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었다.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인터넷 도메인 수 제안,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의 조건이 필요했다. 규모가 영세한 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기 힘든 구조다.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된 회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 현지 발생 금액 200달러 이하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사업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을 상대로 경쟁해야 했다. 이제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세 사업자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으로 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면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
해외직구 소비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도 나왔다.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생략한 채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대상을 전 소비재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의류·신발·화장지·CD·인쇄물·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올 6월 16일부터는 이를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했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돼 소비자들의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편의가 개선되면 구매가 늘고 기업의 매출이 늘어 시장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특허전략 수립·지재권 보호에 도움”
제도를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이베이츠 코리아, 월클릭직구 등 해외직구 사이트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평소 해외직구를 즐기는 박희경(34·여) 씨는 “해외에서 육아용품을 주로 구입하는데, 더욱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다양한 업체가 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추진한 특허 일괄심사제도 역시 기업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일괄심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일괄심사 신청을 위해서 모든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해 출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과 신제품의 지재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성민 기자 2014.07.14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신청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