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군 관계자들이 경북 울진군 북면 고성1리, 명도1,2리 일원 산불 피해 현장에서 잔불 정리 작전을 하고 있다.│국방부
울진·삼척, 강릉·동해 산불 피해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3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울진·삼척, 강릉·동해 등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하다.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매우 다행이며 주요시설도 지금까지 잘 지켜냈다”며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재개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 진화에 있는 힘을 다해준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완전 진화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이 큰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이번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강릉·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습·복구 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이에 앞서 3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이 지역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지원을,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이 추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민에 임시주거시설 지원… 공공임대료 50% 감면
정부가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시청과 울진군청 등 2곳에 ‘주거지원 대책반’을 설치하고 이재민들의 주거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재민들이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국토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연수시설 등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에게 최초 2년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안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주택이 소실된 경우 최대 8840만 원, 반파된 경우는 최대 4420만 원이며 연 1.5% 금리에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한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복구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내려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등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산불 예방 철저 당부… 고의·과실 확인되면 엄벌”
한편 정부는 3월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산불들의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본부장은 담화문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월 5일 새벽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 본부장은 “올 봄과 같이 불리한 기상 여건하에서는 앞으로도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