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관계 상담, 통·번역 서비스,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다문화가정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으로 전국에 21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2017년 기준).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남편이나 본국의 가족보다 센터의 담당 직원을 먼저 찾는다. 센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도 공감해줄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친정’으로도 불린다.
▶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나이와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들은 같은 여성으로 함께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진정한 ‘우먼파워’를 선보인다. ⓒC영상미디어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일 외에도 스포츠 모임, 돌잔치 지원, 장학금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진로 탐색, 이주민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이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을 도와 생활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적 취득 방법을 알려주는 등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09년에 결혼한 사춘롄(36) 씨도 중국 지린성 출신으로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의 입국 초기 상담 통·번역은 물론 병원,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에 동행하며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병원 서류 접수부터 학교 가정 통신문 등을 알려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지원을 넘어 멘토 역할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사회 이주민 통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방문교육사업 확대로 한국어 교육 공백 막아야
한국어 교육은 생활언어를 익히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한국어 교육은 1~4단계(어휘, 문법, 회화, 문화)로 나뉘며 단계별로 100시간을 이수하고, 80%의 출석과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승반이 이루어집니다. 입국 후 5년 이하의 결혼이주여성이면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이 1~2년 사이에 임신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임신과 출산, 원거리 거주자로 자녀 양육 등 센터 이용이 곤란한 경우 방문교육 수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교육 수업은 주 2회로 회당 2시간의 교육이 신청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최대 1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문교육 수업 인력이 부족해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육이 중단되면 다음 교육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이라는 대기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되어 한국어 수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은미(40) 센터사업팀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되길
2008년 개소해서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 생활의 적응을 넘어 취업에 대한 욕구가 무척 강하게 드는 시기입니다. 센터에서도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취업교실’(경기도 지원사업)을 열어 산후도우미,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통·번역사 양성과정, 바리스타 양성과정 등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이 취업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후도우미나 통·번역사의 경우 자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고, 그나마 수요를 기대한 것이 바리스타였는데 한국인 사업주들은 이주여성들의 채용을 꺼립니다. 한국어에 능숙하고 일을 잘한다고 해도 이주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견고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우를 채용한 카페를 운영하거나 저소득·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이주여성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주여성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숙(53) 사회복지사
한국의 다문화 감수성 높여야
결혼이민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넘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군대에 입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지요. 하지만 사회는 아직 편견 없이 이들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타문화에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죠. 문화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야 다문화가정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시선으로 보면 한국 사회도 다문화인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이민자 자녀에게 맞춰져 있던 다문화 사회교육의 초점을 일반 시민들로 옮겨서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나 군부대처럼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 출신의 친구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김밥 속의 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문화적 이해 없이 별나다거나 편식을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럴 때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 이웃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다문화 감수성과 민감성을 키우면서 다 함께 말이죠!
유미진(50) 총괄팀장
배우자 모국에 대한 이해와 공부도 필요해요
한국과 중국은 가깝지만 문화 차이가 크다는 것을 생활하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성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침 식사인데, 중국에서는 남자가 요리를 하거나 죽처럼 간단한 음식을 사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야 하죠. “국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남자들도 많고요. 또 부부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대체로 의사 결정과 집안 행사가 시댁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문제보다 ‘시어머니’ 또는 ‘시누이’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한국에 왔으니 한국 문화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생활도 처음이고 한국 문화도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공부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아내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은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사춘롄(36) 중국어 통·번역지원사
민관 협력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일원화해야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결혼 초기에 문화 차이는 물론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불거집니다. 적게는 열 살에서 많게는 서른 살 이상의 나이 차가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경제적 문제나 성격적인 결함, 신체장애 등 언어와 문화 외에도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경제·심리 상담, 의료·법률 지원 등 다양한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죠. 다문화가정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응대하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사례 관리가 되지 않아 기관의 인력과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기관 차원이 아닌 민관 협력으로 통합사례를 가지고 관리한다면 효율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맞춤형 행정을 위해서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서로 보완하고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정(44) 사례관리사
언어교육·심리치료 병행되면 한국 적응 빨라질 것
센터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외국인 가족과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가족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폭 넓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엄마의 재혼으로 한국에 온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서 언어 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더해 마음의 상처 또한 크기 때문에 언어교육 이외에도 심리 상담이나 놀이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심리적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언어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한국 생활 적응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아동심리지원치료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외국인 자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주(49) 언어발달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