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김영희(43) 씨는 지난해부터 임시직 일자리를 얻어 매달 100만원을 벌고 있다.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어 김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지만 연간 1천만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는 생활형편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 올해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까지 해 필요한 돈이 더욱 늘어나 답답하기만 하다.
이런 김 씨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받은 것보다 50만원 늘어난 연간 17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기쁜 소식은 2015년부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자녀 1명당 50만원씩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2015년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을 돈이 모두 270만원에 달하는 셈이 됐다. 김 씨는 “아이들은 커가고 돈벌이는 쉽지 않아 생활이 막막했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늘어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재산기준 1억원 미만에서 1억4천만원 미만 확대
국세청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됐으며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가운데 소득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에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인 신청자, 세대원 전원이 2012년 6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이 완화돼 소득기준(자녀 1~2인 기준)은 1,700만~2,100만원에서 2,100만~2,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요건 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지난해 100만5천 가구보다 19.4퍼센트 늘어난 12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는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현재 60세 이상만 지원되는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까지 확대해 적용 연령이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이후 4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녀장려세제 신설…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들도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퀵서비스(소포배달 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등 특수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세제개편을 통한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이어 자녀장려세제(CTC)도 처음 도입된다. 자녀장려세제는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 연소득 4천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해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했던 가구들에는 가구당 평균 72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1차 신청을 마감했다. 올해부터는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신설되어 9월 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90퍼센트만 지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소득, 재산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후 매년 9월 지급한다. 국세청 박영태 소득지원과장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 결과 음식·숙박업종 일용직 근로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했다”며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자신이 대상자인지 따져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