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현실(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 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고, 공원에서 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를 탈 수 있도록 지자체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은 지난 10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올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와 함께 시장 성장·기술 발전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를 발굴, 4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조건 중에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항목이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을 설립하려고 국토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했을 때 기존 LCC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적 항공사 간 과당경쟁이 우려된다”고 반대한 바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이 항공사업자의 시장 진출에 불리한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삭제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 통신판매업 신고제가 형식적이어서 업자들에게 불편만 준다고 보고 신고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려면 사업자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기에 신고 업체가 58만 개에 이른다.
문화재수리업자가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자격이 없어도 해당 자격을 가진 업체와 공동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도 인정하는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공공업무에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가령,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했지만 이를 민간기관에도 개방하고,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 9월 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8’을 찾은 관람객들이 VR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을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VR 게임물에 기존의 아케이드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적용해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몰입도·체감도 등에서 다른 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등급분류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킥보드 등 이륜 이상 퍼스널모빌리티를 타고 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다음 달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원 안에 차도가 없으면 통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퍼스널모빌리티의 종류와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법 침해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교육환경법을 개정해 의료폐기물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213개 종합병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들 병원 중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대형병원은 자체 멸균시설을 설치할 전망이다. 의료폐기물을 자체 멸균처리한 뒤 외부 소각장으로 운반하면 오염 우려가 최소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정현 위클리 공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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