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보조금 근절과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제고, 아동학대 방지 대책 개선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5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논의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비정상의 정상화 1차 과제’ 95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효과와 미흡한 점을 점검, 추진성과를 조기 창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비정상의 정상화 1차 과제 95개 중 41개는 제도가 개선됐고, 47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7개 과제는 시행령·훈령 개정문제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지연 또는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8개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개선계획 마련
주요 성과로는 먼저 과제 이행을 위해 하위 법령들을 제·개정하였고 12개의 법률이 제·개정되도록 지원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매년 관리비에 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아파트 주택관리업자나 보수공사 등 용역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안’을 지난 4월 개정했다.
5월에는 휴대폰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휴대폰 보조금의 차별지급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는 ‘단말기 유통법’ 을 제정했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마련됐다. 4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행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38개 공공기관에서 방만경영 사례로 지목된 특별채용, 퇴직금, 휴가·휴직제도, 의료·경조사비를 지원해 오던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부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직원자녀 비율을 합리화하기 위해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이나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 등 단속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관행을 개선했다. 또 소방차 길터주기,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등 국민들의 의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시키도록 했다.
예술·체육 요원의 병역 편입기준 개선,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과제와 보험사기특별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법률 등 국회에 계류 중인 11개 과제, 14개 법률은 관계부처의 대국회 설명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회 구석구석의 비정상을 찾아내 바로잡는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글·김성희 기자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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