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법’, ‘단통법’, ‘아청법’. 각종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흔히 듣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약칭으로 쓰인 법률명들이 익숙하기는 한데 선뜻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법률이 많았다. 이처럼 어떤 법률인지 알 수 없거나 기관마다 쓰임이 달라 혼란스러웠던 약칭들을 정비한다. 법제처는 지난 10월 8일 법률명의 약칭을 간결하게 통일하는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법률을 두고 법조계와 언론이 서로 다르게 쓰는 법률이 많았다. 예를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행정기관과 언론에서는 ‘토지보상법’이라 하지만 법원에서는 ‘공익사업법’으로 부르는 식이다.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법률 약칭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정법’이라 불리는데 마치 곡식을 찧는다는 의미인 도정(搗精)으로 혼동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대법원·국어학계·언론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법률 제명 약칭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약칭만으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으면서 최대한 명칭을 짧게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10음절 이상의 법률명들을 추렸고, 그 중 660개 법률의 약칭을 확정했다.
누구나 쉽게 법률 뜻 알 수 있도록 고쳐
새롭게 마련된 약칭 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긴 법률을 간결하게 쓴 경우다. 무려 82자에 달했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은 ‘국제대회지원법’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아청법’으로 불렸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불러 법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 경우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에이즈예방법’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방폐물유치지역법’으로 불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 방미경 법령입안지원과장은 “많은 기관 등에서 통일된 약칭을 사용하길 권한다”며 “바뀐 약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별 법률의 약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김영문 기자 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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