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9년 2월 23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한겨레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와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역전 승소했다. 2019년 4월 11일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라며 제소한 건에 대해 ‘WTO 협정에 합치하는 규제’라는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2018년 2월 일본 손을 들어줬던 1심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2심제인 ‘WTO 위생·식물위생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하면서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무엇보다 방사능으로부터 국민 식탁 안전을 지키게 되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대상이었다. 2013년 9월에는 ‘WTO/SPS 협정문 제5.7조’에 근거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명분으로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임시 특별조치”를 취했다. 이에 일본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한 50여 나라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앞서 1심은 일반적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과학적 식품안전의 원칙에 따라 “수산물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해 일본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에서 WTO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널의 판정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조치를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한 판단에 WTO 검역 관련 협정(SPS)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의 주장처럼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무역 제한’이 아니며 일본을 불공정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최종 판정에 대해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5년 5월 일본이 한국을 제소한 지 4년 만에 이례적으로 ‘피소국’ 한국의 승소로 WTO 무역 분쟁이 마무리를 짓게 됐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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