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23일 동안 접수한다.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 기간에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신청은 제한된다.
또한 2016학년도 신입생은 '대학 미정' 상태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이후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때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신입생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인지 아닌지를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미혼자 학생은 부모, 기혼자 학생은 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즉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단 가구원이 해외 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저소득층 고등교육 기회 확대
한편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3조9000억 원)와 대학(3조1000억 원)의 노력으로 7조 원을 준비해 2011년 총 등록금(14조 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가량 줄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그 결과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국공립대는 102.2%, 사립대는 87.5%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Ⅰ유형은 소득 8분위 이하 중 성적 기준(80점) 및 기준 이수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방대학 우수 신입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제공한다.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글 · 이혜민(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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