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힘든 우리 아빠에게 멋진 딸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국가장학금 덕분이었습니다."
김단비(가명) 양은 대학에 합격하고도 선뜻 부모님께 400만 원이 넘는 대학등록금 고지서를 내밀지 못했다. 아빠의 명예퇴직과 긴 불황으로 집안 형편이 나빠져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양의 이런 근심은 곧 기쁨으로 바뀌었다.
막상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보니 성적장학금 100만 원과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선발로 200만 원이 지원돼 최종 등록금은 100만 원가량만 내면 됐던 것.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딸의 등록금을 내주고 싶어 했던 부모님도 무척 기뻐했다. 그 뒤로도 김 양은 국가장학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누구보다 도전적이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국가장학금 덕분에 올해도 상당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월 20일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저소득층(4분위 이하) 70만 명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은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줄여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2016년 국가장학금 예산 545억 원 늘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은 박근혜정부가 2012년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대학의 총 등록금 14조 원(2011년 등록금 총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7조 원을 정부재원장학금(3조9000억 원: 국가장학금 3조6000억 원+기타 정부재원장학금 3000억 원)과 대학 자체 노력(3조1000억 원 : 등록금 인하 7000억 원, 교내?외 장학금 2조4000억원)으로 마련해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16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545억 원 늘어난 3조6545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근로장학금 2500억 원, 우수·희망사다리 장학금 1000억 원을 합치면 올해 정부가 부담하는 전체 장학금이 4조 원에 달해 대학 등록금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을 분위(기초~10분위까지 나뉘는 소득분위는 매 학기 초 교육부에서 발표함, 표 참조)로 산정해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을 선감면한 후 신청 학생에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1인당 연간 40만~22만 원 인상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지원 최대 금액을 48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40만 원 인상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됐다. 지원금액은 기초~2분위 520만 원, 3분위 390만 원, 4분위 286만 원이다.
이번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금액 인상으로 기초~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 70만 명이 전년보다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8분위 장학금 지급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특히 소득분위가 '기초~2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학에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에 정부가 대응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자체 노력 인정 규모의 70%와 올해 추가로 장학금 확충 및 등록금 인하 규모의 130~150%를 합산·반영해 '자체노력연계장학금' 총 4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방대학 학생들을 위한 '지방인재장학금'도 1000억 원까지 지원하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똑같은 5000억 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교내외 장학금을 2015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자 역시 1~2학년에서 3학년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만 22세 이하, 20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의 학생이며,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 기준(80점, 2분위까지 C학점 경고제)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 원(기초~2분위, 520만 원)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지급 대상을 확대해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2015년 1학기 3만8000명에서 2016년 1학기 5만2000명으로 1만4000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하 · 동결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협조 필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학이 계속 참여해야
반값등록금에 대한 체감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이 더 높다. 장학금 지급이 '소득연계형'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줄어드는 체감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크게 체감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6분위 이상 가구의 학생들은 지급받는 장학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니 체감도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에 대한 경감조사를 실시한 결과(2014년 기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조사 결과에서 3분위 이하 가구의 학생일 경우에는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국공립은 102.2%, 사립은 87.5%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8분위 이하 가구의 학생도 국공립은 92.6%, 사립은 69.4%가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