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 합격 통지를 받은 김지은(가명) 씨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등록금을 납부했다. 며칠 뒤 그토록 가고 싶었던 B대학 추가 합격 통지를 받은 김 씨는 B대학에 등록하고 싶었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납부 기한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상황. 사채라도 써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 김 씨는 지인에게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제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 씨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든든학자금 대출-대출 추가 제도' 배너에서 '추가 입학예정 대학의 등록기간이 촉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보곤 추가 대출을 신청했다. A대학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A대학 등록을 취소한 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입생군 추가 합격자로서 B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교육부가 1월 5일 발표한 '2015년도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신입생에 한해 추가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입생이 추가 합격 대학의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입생을 상대로 동일 학기 중 기존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대학 신입생이 입학 예정인 대학의 등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해 긴급히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입생이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한 경우, 이미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납부기간 안에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입생이 A대학 등록을 취소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 추가 합격대학인 B대학으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B대학 등록금이 지급된다. 기존 대출금은 학생을 대신해 A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하게 된다.
교육부의 '추가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대출문제 개선' 건은 지난해 총리실 규제 개선 우수사례에 이어, 올해 11월 1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 현장체감 대표 사례 7선으로 꼽혔다.
신입생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1학기의 경우, 신입생 1830명이 개인당 2.2회(총 이용액 156억 원)의 추가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 · 이혜민(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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