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새활용플라자 복도 천장에 걸려 있는 페트병 샹들리에 |곽윤섭 기자
일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이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누리집(me.go.kr)에 공개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9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는 2021년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폐기물량은 종이류 25%, 플라스틱류 19%, 발포수지류 14%, 비닐류 9%가 증가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 도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1994년 일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집기사 모아보기◀
조금 불편해도, 조금 번거로워도
텀블러 못 챙겼다면 ‘다회용 컵’을
버려지는 것을 살리는 기회
‘재활용’에서 ‘새활용’으로!
다회용 택배상자를 도입합니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