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월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4월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중대본 회의”라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고비를 넘겨왔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 덕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방역수칙과 접종을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방역정책을 추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하루 안에 검사·처방 받는다
앞으로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받는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또한 검사와 진료 등으로 나뉜 코로나19 대면 진료 병·의원은 통합 정비되고 코로나19 치료 병상으로 운영되던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은 응급실 기능으로 단계적 복원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 일반의료체계 전환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검사와 진료는 각 기능별로 여러 범주가 나뉘어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 관리 여건을 갖추고 코로나19 환자의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체계로 단순화해 통합 정비한다. 코로나19 대면진료 의료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새로운 명칭도 검토 중이다.
동네 병·의원의 지정 규모는 환자 발생 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용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유지하며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도입,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하루 안에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입원 필요환자로 이환 할 경우 거점전담병원에 신속히 연계해 우선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예비기관을 선별·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재유행 시 변이 특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즉각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 24’로 온라인 신청
코로나19 진단으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환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까지 격리 해제된 환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신청을 받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5월 13일 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환가 노동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환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석 행안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처리 과정에서 지자체 담당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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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