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인 5월 2일 낮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은 직장인과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코로나 긴급 구조 대책’은 윤 당선인이 취임 직후 50조 원 정도의 재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손실보상, 금융, 재창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당선인은 일관되게 이러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약속 그대로 당선인은 2022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 9000억 원을 제외한 33조 1000억 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긴급 구제책에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추계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과 금융, 재창업 지원을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며 “당선인이 밝힌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을 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생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정리한 백서 발간
교육부는 지난 2년 3개월간의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이뤄지면 보완 필요사항과 현장 사례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시기 학교 방역 대책을 종합 정리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백서는 2020년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점부터 2022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간결한 설명과 가독성 높은 도표들로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으며 교육 영역별 대응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그간 다양하게 전개돼 온 코로나19 관련 교육정책의 변화 추이와 주요 내용을 개관할 수 있도록 연표와 통계로 제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코로나 대응백서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록인 동시에 교육현장이 헌신한 기록”이라며 “지난 2년여 간의 코로나19 대응을 기록하며 그 이후의 감염병 위기까지 대응하는 지침 체계를 정비해 어떤 위기 순간에도 우리 교육이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백서를 시·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도 게재해 누구나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찬영 기자
실외 놀이시설·해수욕장서 마스크 안 써도 돼
50명 이상 집회·행사·실외경기장 ‘착용’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풀리면서 마스크가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50명이 넘는 집회나 행사, 공연,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선 의무가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준 이유는 뭔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6주째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실외는 지속적인 자연 환기가 이뤄져 공기 중 전파 위험이 실내와 비교해 크게 낮다. 많은 국가가 실외 마스크를 법적 의무보단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단 점도 고려했다.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선언이라기보단 정부가 벌칙으로 강제 조정했던 부분을 축소하는 개념이다.
-실내와 실외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뭔가?
=실내 공간은 크게 세 가지로 규정할 수 있다. ①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②지붕과 천장이 있어 밀폐된 건축물 ③사면이 막혀 있는 곳 등이다. 사면 중 두면 이상이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외로 간주할 수 있다.
-실외에선 마스크를 전부 벗어도 되는 건가?
=실외일지라도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행사’는 공적인 행사부터 돌잔치와 같은 사적인 행사도 다 포함되는 건가?
=광복절 행사나 현충원 참배는 물론 동창회나 동호회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야외 모임이 모두 행사에 해당하고 50명 이상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런 모임들은 밀집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50명 미만이어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권고’ 대상이란 점을 이해해달라.
-실외 놀이공원이나 바닷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은 야외 넓은 공간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규제하진 않는다. 다만,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와 같은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외와 실내가 모두 있는 지하철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실내 지하철은 의무지만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 환기가 되는 야외 승강장은 의무가 아니다. 야외 승강장에선 마스크 착용이 잠시 해제될 수 있지만 곧바로 지하철을 타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의무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실외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나?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사람 간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야외 축구·야구·등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실내에선 지금과 똑같이 마스크를 쓰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실내는 실외와 비교해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방역수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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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