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전국 공동주택의 2022년 공시가격이 2021년과 비교해 17% 가량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은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1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2밝혔다.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1년 1420만 5000가구 보다 2.4% 증가한 1454만 가구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됐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포인트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인천은 전년에 비해 29.33%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충북 19.50%, 부산 18.31%, 강원 17.20%, 대전 16.35%, 충남 15.34%, 제주 14.57%, 서울 14.22% 등의 순이다.
세종은 -4.5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며(-74.81%포인트) 울산(-7.78%포인트), 서울(-5.67%포인트), 대구(-2.96%포인트), 부산(-1.24%포인트), 경기(-0.74%포인트)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 대비 1.3%포인트 오른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 9200만 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4억 43000만 원, 경기 2억 8100만 원, 부산 1억 66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함께 세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세부담 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된다는 점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마련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전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가격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감면)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세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대상(6만 9000명 추정) 진입을 차단해 1세대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전년 수준(14만 5000명 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60세 이상,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세액 100만 원 초과, 1세대 1주택자 등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때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022년 재산세 과표가 전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재산 규모 관계없이 5000만 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하고 무주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공제액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의해 병역감면 처분한다.
국토부 정책 담당자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안은 3월 2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