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 지원, 노동자 휴가비 지원, 농업·농촌 직불금, 건설근로자 자녀의 취학 지원금…. 2022년 봄이 오면서 정부의 각종 지원금 사업도 신청·접수가 봇물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총 2만 1000명에게 지원한다.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부예산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1인가구 기준 적용 233만 3774원)인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디딤돌’ 사업과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에 한 번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씨앗’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일반 예술인은 상·하반기 9000명씩 총 1만 8000명(540억 원), 신진 예술인은 총 3000명(60억 원)을 지원한다.
창작준비금은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을 우선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2022년부터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계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가구의 생계지원보다는 예술인 개인의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자는 사업 취지를 살린 것”이라며 “따라서 지원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된 예술인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그동안 참여를 제한했던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는다.
‘창작디딤돌’ 상반기 지원 대상 9000명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 예술인은 점수 부여 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선정한다. 창작디딤돌 하반기 사업과 신진 예술인 대상의 ‘창작씨앗’ 사업은 7월에 진행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 자격을 각각 충족하면 중복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누리집 갈무리
노동자 10만 명에게 휴가비 지원
2022년 노동자 10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3월 들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년 노동자 10만 명의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에는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만 명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로 신청을 받고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노동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기획 상품(패키지)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10만여 개를 적립된 40만 원 상당의 점수(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10만 명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선착순 진행하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받는다.
건설노동자의 초등학교 취학 자녀에게는 축하금 20만 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노동자 학부모에게 20만 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2021년보다 300명이 늘어난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 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 점을 지급한다.
농업·농촌 직불금 신청·접수 5월 31일까지
농업·농촌에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휴대전화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과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며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고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은 11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와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 전국 버스기사 8만 6000명에게는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 원(추가 50만 원 검토 중)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