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을 ‘풍토병’으로 가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신규 환자가 2월 2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역대 처음 15만 명을 넘어섰지만 위중·중증 지표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때처럼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은 효과성이 떨어지고 이를 위한 희생은 점점 더 커진다”며 “현재는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면서 풍토병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반장은 “앞으로도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최종적으로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번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중증과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가 확정된 6만 72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38%, 0.18%로 델타(중증화율 1.4%, 치명률 0.7%)의 4분의 1 수준이다.
“안정적 관리 판단 서면 방역정책 큰 틀 개편”
방역당국은 확산 억제에서 관리로 전환된 방역체계가 오미크론과 공존하기 위한 체계로 이행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환자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체계로 이행을 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회복 시점에 대해 손 반장은 “향후 유행의 이 상황들,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는지 여부와 그때의 위중·중증·사망자들의 추이,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구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2월 23일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췄다. 위중·중증률과 사망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아직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으나 위중·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의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감염원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격리하는 이전의 방식으로는 오미크론을 쫓아갈 수 없다. 고위험군에 의료역량을 집중해서 위중·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택치료와 관련해서는 “재택치료 확대에 따른 세심한 안내·상담·치료가 관건인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인력의 업무부담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6500여 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중앙부처 공무원을 추가로 일선 방역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격리해제 전 동거 가족 감염돼도 격리 연장 없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가정 내 연쇄 감염도 늘고 있다. 최초 확진자는 7일이 지나 격리 해제됐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가족이 줄줄이 감염되는 경우다. 방역당국과 전문가 설명을 토대로 연쇄 감염 관련 궁금증 등을 알아본다.
-가족의 연쇄 감염으로 불안한데 출근해도 괜찮나?
=방역당국은 바이러스의 잠복기와 세대기가 짧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7일이 지나면 감염력 자체가 거의 소실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악화됐을 때에는 방역당국의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한다. 격리나 수동감시 해제 뒤 3일간은 마스크를 늘 착용하고 사적모임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단 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이 수동감시 대상자라 하더라도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집단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격리 해제 전 동거 가족이 추가 진단됐다. 격리기간이 연장되나?
=2월 9일부터 환자 및 접촉자의 격리 지침이 변경돼 동거인 격리가 간소화됐다. 이전엔 함께 격리 중이던 동거인이 추가 진단 판정을 받으면 격리기간이 함께 늘어났지만 지침 변경에 따라 추가 환자만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면 된다. 추가 환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가족은 최초 환자와 함께 격리해제된다. 가족의 추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
-동거 가족 진단, PCR 검사 자주 받아야 할까?
=환자의 동거인은 밀접접촉자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라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수동감시 해제 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라면 최초 환자의 해제일에 동거인도 수동감시가 해제된다. 양성이 나온다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추가 격리된다. 동거인은 매일 PCR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아침, 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발열·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족 간 연쇄 감염을 막으려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철저히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불가피하게 환자를 마주쳐야 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한다. 하루 최소 3회, 10분 이상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을 소독하는 등 위생 지침을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 역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한다. 가족 내 화장실 따로 쓰기, 침구·수건 따로 쓰기 등이다.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나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환자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