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나 밀접접촉자로 격리 중인 유권자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2월 15일 격리·환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고 환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선 책자형 선거공보 2월 23일까지 발송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월 23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2월 27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5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3월 1일에는 세대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돼 있다. 후보자가 제출해야할 수량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발송했다.
또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선거벽보 전국 8만 4000여 곳에 첩부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4880여 곳에 첩부됐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대선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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