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나 밀접 접촉자로 격리 중인 유권자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월 1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진단됐거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선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코로나19 환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진단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 임시 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해 달라”며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전에는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일회용장갑 착용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투표 당일 발열 등의 이상증세가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해철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선거 당일 코로나19 환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운영해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 개입 등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 만전 기해 달라”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5일 “오늘부터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은 언급을 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면서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했다.
이찬영 기자
“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해 투표소 이동”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환자나 접촉자 등 격리 대상자도 본투표 당일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대선 당일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접촉자 등 격리자는 어떻게 투표하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격리자가 외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선거일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도보,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 투표소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출 허용에 따른 방역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
=격리자의 투·개표소 이동 과정에 대한 방역 대책은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를 설치해 격리자의 동선을 분리할 예정이다. 또 투·개표소 소독·환기, 유권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본인 확인 시 외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투·개표 요원들의 방역 대책은 무엇인가?
=격리자와 밀접 접촉하는 경우 비닐 가운,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얼굴 가리개(페이스 쉴드) 등 개인 보호구 4종을 상시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격리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는 요원도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를 상시 착용한다.
-일반 유권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모든 일반 유권자는 발열과 증상 확인 후 투표소로 입장하게 된다.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회용 장갑도 상시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시에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격리자가 오후 6시~7시 반의 이동 시간을 어기면 격리 이탈로 간주되는가?
=격자의 투표 시간은 법적으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로 정해져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동 방법이나 시간 등은 선관위화 협의 후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