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분야
정부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등에 1만 2000권을 배포·비치했다. 온라인으로도 파일을 전부 공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 생활 관련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로 1997년부터 매년 2회 발간하고 있다.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총 304건의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시행 시기별, 기관별로 구성돼 일목요연하게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60여 개 주요 정책변화 내용은 각각의 삽화로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 정책들을 담고 있다”며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은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액 인상, 교·사대생 등 대학생의 초·중등 학생 학습 도우미 사업 등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게 될 교육·문화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63만 명에 지원_1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2021년 대비 66만 명 확대된 263만 명(1인당 연간 10만 원)에게 지원된다. 2022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 지원한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예술·여행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2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_3월
저소득층 가구 초중등 학생(중위소득 50%, 2022년 기준 4인 가구 256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됐다. 교과서대금(고교)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는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적용된다.
*초·중등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_3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학교 예산안과 결산,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자문사항에서 심의사항으로 변경된다.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헌장과 학칙 제·개정은 자문사항으로 유지된다.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학습·상담 등 지원_3월
3월부터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중등 학생 누구에게나 학습보충(소그룹 1~4명)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교사가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의 경우 국가근로장학금 외에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최대 60시간 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 방식은 대면 또는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이 사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학습 결손 회복을 위해 현직교원 외에 교·사대생 등 가능한 모든 교수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시행_3월
‘기초학력 보장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장관은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다.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학습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교육감은 매년 시·도 기초학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_하반기
경제·철학·과학·환경 등 각 분야의 국외 최고 석학 강좌를 방송 프로그램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해외 MOOC 플랫폼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한다. 또 인공지능(AI)·대량자료(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가상 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2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를, 4월에 신규강좌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신규강좌를 제공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_연간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2021년 9월)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 물 문제, 에너지, 생태계 파괴 등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의 환경교육을 넘어 인간·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_1월, 5월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돼 만 10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하거나 만 19세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2022년부터는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지원액도 인상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된다. 만 9~18세는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지원한다. 또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연간 최대 14만 4000원(월 1만 2000원) 지급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_1월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생 중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이용할 수 있다. 재학 기간에는 상환이 유예된다. 등록금은 석사과정 6000만 원 및 박사과정 9000만 원 한도이고 생활비는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이다. 금리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022년 기준 1.7%)한다. 졸업 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 상환한다.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_1월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곳)에서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가족센터는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에 있다. 예를 들어 청년 1인 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 가구는 ‘일상에서 서로 돌봄 생활 나눔교육’을, 노년 1인 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교육·상담, 사회적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_7월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한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가진 총 21명(위원장은 상임, 장관급)의 위원(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등)으로 구성된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시·학급당 적정 학생수 등)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갈등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 조직은 전체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_1월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 게임시간 제한제도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된다. 게임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중독·과몰입을 병기하는 것으로 용어를 개선했다.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교육·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_1월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됐는데 2022년부터 만 25세 이상 한부모가족에게도 적용된다. 약 1만 5000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돼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돕는다. 한편,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했다.
조계완 기자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