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이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재난 정보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그동안 시·군·구 단위에서 송출하던 재난문자를 읍·면·동 단위에서 송출하도록 해 정보의 정밀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2022년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그동안 시·군·구 단위에서 보내던 재난문자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송출한다. 현재 재난문자가 시·군·구 단위로 송출되면서 인접 지역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밀성을 높여 재난문자 수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선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이 개정되면 시·도지사가 물자·인력 동원과 공무원 비상소집 지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휴교처분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이와 함께 2022년 중 약 8만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장비가 설치되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지역 인구 활력을 높이기 위해 앞서 발표한 대로 향후 10년간 1년에 1조 원씩 10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에서 초광역협력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사무를 위임하는 분권협약 제도를 도입한다. 특별지자체 설치에 필요한 준비 재원과 시범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정부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온라인에서 민원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보조금24’,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힌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새해 행안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본격화하고 자치분권 2.0이 지역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며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데이터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운영되도록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영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