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을 체계화하고 일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양성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로 양육·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초·중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과 청소년 유해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12월 27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를 4대 정책 목표로 설정한 2022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2022년 8월에는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을, 9월에는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한다.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11개 사업 2500명으로 확대하고 고충·노무상담과 기업 자문활동 등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여성폭력 통계 생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계획 수립과 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부모와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양육·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과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영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