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도 두 배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 29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을 선정·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한다. 2022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전년대비 2만 원 인상하고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로 월 28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포함한 대학생 100만 명 대상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차상위 계층의 첫째 자녀에게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가구 대상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도 등록금 전액을, 서민·중산층 5·6구간 대상 연 390만 원 및 7·8구간 연 3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또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 지원도 늘려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보조 강의’를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초등돌봄 오후 7시까지 확대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도 증원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두 배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층 3만 명 이상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국내외 석학 교양강좌를 확대하고 5세대(5G) 등 신기술·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등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교육부 정책 담당자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새해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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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