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2월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참석해 철도 개통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8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 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해 “오늘부터 울산∼부산 노선에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철이 운행된다. 1974년 수도권 광역 전철 개통 후 47년, 무려 반세기 만의 일”이라며 “앞으로 동남권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한) 초광역생활권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29년 가덕도 신공항까지 개항되면 동남권은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할 것”이라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남권 4개 철도건설 사업은 경북·울산·부산을 잇는 228.7km의 단선 비전철을 208.4km의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이날 개통식 이후 울산 태화강∼부산 일광 구간의 광역전철이 첫 운행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교통망을 통해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한다면 인구 1000만 명, 경제규모 490조 원의 메가시티가 조성될 것”이라며 “동남권 철도는 메가시티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은 한층 심화된 균형발전정책이다. 2022년 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국토균형법을 개정해 초광역 성공모델을 조속히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의 성공은 광역교통망에 달려있다. 정부는 광역철도망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동남권 지역과 함께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라권, 강원권 등에도 철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태화강역에서 새 여정을 시작한 철도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꿈을 앞당길 것”이라며 “동남권의 발전이 동북아 시대를 여는 힘찬 출발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철도가 연결되고 대륙철도까지 이어지면 동남권 지역은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더 크게 꿈을 가진다면 동남권 철도는 장차 대륙철도로 연결되는 출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온(ON), 청년-기업 상생 전략”
문 대통령은 2021년 12월 27일 “(국내)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청년희망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는 2021년 8월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모델이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고용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온에 참여해 향후 3년 간 17만 9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6개 대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희망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으로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훌륭한 결단을 내려준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라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 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군 인권보호관 신설, 인권침해 근절 전기되길”
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2021년 12월 28일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으로 전한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군 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과 함께 군 내의 성폭력, 가혹 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고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며 “관계 기관은 후속 조치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군에 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돼있다. 군 인권보호관(차관급)은 인권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겸직하며 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군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정부의 인권정책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던 국가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법으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