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자금도 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재부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최저 1.0%의 금리를 적용한 총 35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며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도 2022년 3월까지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도 2022년 12월까지 연장하고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대료 지원 기한도 6개월 추가해 같은 해 6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상권 매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책도 시행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18조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행세일을 2022년 5월 초에 앞당겨 열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1~15일) 등 대규모 소비 행사도 추진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 정리와 재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도 투입된다. 이를 통해 2022년 원스톱 폐업지원과 재도전자금 지원 대상이 2021년 6500명, 900명에서 1만 명, 1400명으로 확대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피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내년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 목표
금융위원회가 2022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조이면서도 서민 실수요자 보호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시스템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2022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 2억 원 초과,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한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6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안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조치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도 강구한다.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함께 업종별 업황, 매출규모, 영업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종합점검한다.
금리 상승 기조와 2022년 3월 말 종료를 앞둔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종료 등에 대비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 연착륙 방안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목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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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