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환경부
환경 분야
2022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분야 정책·제도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도입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면 나중에 현금·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한다.
우선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의 내용물을 매장에서 보충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할 때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 친환경 활동 1회당 책정된 인센티브 단가를 적용해 일정한 실적을 달성했을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무공해 전기차 대여, 다회용기 이용·구매 등 다양한 실천 활동에도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환경부 정책 담당자는 “탄소중립으로 본격 이행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며 “산업계의 녹색전환 지원과 녹색유망기업 육성에 나서고 금융계의 저탄소 산업 및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그린도시 시범사업 두 곳을 통해 도시 단위 탄소중립의 실례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중 홍보·캠페인으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17개 광역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무공해차 보급 50만 대 시대
핵심 탄소배출원 중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 50만 대 시대’를 연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도 8~12%로 상향하고 보급 기여금 세부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전기충전기는 대량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누적 16만 기로 확충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한다.
물 관리에서 환경부는 취·정수부터 급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질·수량을 실시간 관리하고 취약계층 8214세대에 옥내급수관 개량·교체를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 간 수도요금 및 품질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도 추진한다. 기존 홍수·방재 중심의 하천관리체계를 혁신해 수질·수생태, 안전, 문화·경관을 모두 아우르는 명품하천을 조성하고 30년 갈등 해소를 위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우리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본류는 취·양수장 66곳을 개선하고 16개 보 전체에 걸쳐 개방 폭과 기간을 확대한다. 4대강 본류 이외에도 지류에 설치된 횡단구조물에 대해 실효성·연속성을 평가해 어도 설치 또는 해체를 시범추진하고 낙동강 하구둑 개방기간을 확대해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기후·재해에도 걱정 없는 안전한 물 살림을 꾸릴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예보를 자동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025년까지 218개로 확대한다.
미세먼지는 산업·발전 부문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기술개발로 2024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수송·생활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35만 대로 확대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61만 대 보급한다. 가스히트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사업도 확대한다.
실내·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통합지수를 마련하고 층간소음은 기준을 강화한다.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전 국토의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최초로 평가해 공개한다. 폐쇄 또는 유휴화된 브라운필드(옛 장항제련소 부지)는 야생동물 안식처 및 생태교육 중심지로 복원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체계를 구축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 투명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고 1회용컵 보증금 시행을 비롯해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21년 말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됐다. 단독주택 거주자는 투명페트병을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분리배출하거나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에 내놓으면 된다.
2022년에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리는 등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체계를 구축한다. 플라스틱에 금속 등 다른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힘든 포장재는 1월 1일 생산분부터 ‘재활용 불가’ 표기가 적용되고 있다. 이 포장재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다만 기존 생산제품은 재고소진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향후 30년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3월 25일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1월 1일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한다.
9월 25일부터는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 제도가 개편돼 환경교육 전문성이 강화되고 자격취득과 취소·정지 요건이 명확해졌다.
10월부터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범위가 기존 녹색기업,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서 더 확대됐다. 4월부터는 축사 같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악취저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