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청와대
산업재해 예방 위한 정부 지원정책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주들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탠다. 기업이 자율적인 산업재해(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부터 자금 관리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돼 있다.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산재 예방 지원정책을 소개한다.
산재 예방시설 융자
대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 기관
사업장의 재해예방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업장당 10억 원 한도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산재 예방 설비투자 계획 타당성 확인, 투자 설비나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기술 지원하고 융자금 지급 대상자(우선순위)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융자 지원 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 지도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부터 우선 지원한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대상: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
산업단지
유해 위험 요인 시설을 개선해 클린사업장을 조성한다. 재해 발생 주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이나 기관별 재해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사업 대상 사업장 대상으로 사업장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설치 자금을 지원한다. 크게 네 분야를 지원한다. ①위험 기계 방호 장치·작업 공정 개선 설비·환기 설비·직업병 예방 설비 등 작업장 전반 ②시스템 비계·안전방망·사다리형 작업 발판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 ③타워크레인 등 방호 장치·화재나 폭발·끼임·추락 등 사망 사고 예방 품목 ④자료실·상담실·교육시설·체력증진시설·목욕시설 등 산업단지 산재 예방시설 등이다.
안전투자혁신사업
대상: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
여전히 상당수 사업장에서 인증제도 도입 전에 제작된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를 사용한다. 또 주조, 표면 처리 중심의 사업장에서는 노후화와 경쟁력 상실로 사망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안전투자혁신사업은 3대 위험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 공정 개선을 지원한다. 비용의 50%를 1억 원 한도로 리스, 할부, 보조 지원 방식 등으로 지원한다.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업종별 재해 예방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제조업 50명 미만, 건설업 120억 원 미만, 서비스업과 운수·창고·통신업 중심)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 사고 핵심 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업종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실시해 사망 사고와 중상해(휴업 일수 90일 이상 부상) 재해 감소에 기여한다. 지원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①사망사고 핵심 고위험 요인 집중 관리다. 건설업의 떨어짐, 제조업의 끼임 등 사고 사망자 다발 요인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대해 기술 지도(패트롤 점검 등), 위험성 평가 등 다양한 산재 예방 활동을 한다. ②사고성 재해 집중 관리다. 업종별 위험 특성에 맞는 사고성 재해 예방 활동 지원과 안전·보건지킴이 순찰, 민간 재해 예방 기관의 기술 지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③법정 위탁사업이다. 화재·폭발 위험과 유해·위험 물질 제조·취급 설비를 보유한 화학 공장 등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확인,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 사고 위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를 확인하고 종합건설업체(약 1만 3000곳)와 주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을 지원한다. ④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이다. 민간 안전관리 전문 기관을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 밀착 지원과 반기 1회 기술 지원으로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한다.
노동자 건강 보호
대상: 산재보험 가입 전 사업장
노동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 다양한 유해 인자에 대한 적시 대응,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 활동 등을 통한 노동자 건강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다. 직업성 질환의 업무 관련성 규명, 안전·보건 서비스 기관의 신뢰성 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평가와 정보 관리로 노동자와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한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 도급인 노동자 수 500명 이상의 제조업과 철도·도시철도 운송업 사업장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해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하청의 사고 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을 공표해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장의 점검과 지도, 산재 현황 집계와 분석, 확정과 공표 등을 통합 관리한다.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 노동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산재보험료 인하율은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다.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뒤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 중복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인정 유효기간은 위험성 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이다.
안전 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안전 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 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자금이나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구개발 자금과 시험장비 구매 자금에 각각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