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가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등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첫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공공 분야 선도 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통해 2만 5800톤의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2020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만 3784톤)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정책 담당자는 “2021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라며 “2016년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26㎍/㎥였으나 2021년 1∼10월에는 평균 17㎍/㎥로 3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 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엔 대기오염물질이 이동하는 수직 거리(대기 혼합고)가 낮아지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가동 정지·상한 제약
이에 따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 실적에 따라 혜택(인센티브)을 차등 적용한다.
또 무인기 등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1000여 명의 민간 점검단과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관리하기로 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 정지와 상한 제약을 시행한다. 2월까지는 8∼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한다. 3월 계획은 2월 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4월에 삼천포 석탄발전소 2기를 폐지한 데 이어 12월에는 호남 1, 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실내 온도를 지키는지 실태 점검을 확대하고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홍보 등 전력수요관리도 병행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을 확대해 시행한다. 제2차 계절관리제 때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신청 차량과 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3차 때는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 등 6개 특별·광역시는 운행 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 단속(과태료 부과 제외)을 시행할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하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을 2020년 41%보다 확대해 60%까지 늘린다. 내항 선박의 저유황연료유 사용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 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 폐비닐 재활용 처리시설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한다.
한·중 핫라인 통해 상황 공유·신속 대응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000여 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 역사 물청소 시행,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등을 실시한다. 도로 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1972km)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를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발생 시기(12∼3월)가 오기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 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 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 현황, 불법 배출 신고 방법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한다.
정부는 한·중 협력도 더 내실화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는 성과 평가와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해 상호 발전을 모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양국 간 저감 정책 교류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 영역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공공기관은 11월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 정책 담당자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범부처 총괄점검팀,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