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COP26 선언 둘러싼 오해와 진실
2021년 11월 1~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우리 정부가 동참 및 지지하거나 발표한 몇몇 선언 내용을 두고 ‘우리가 실제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앞으로 벌채를 중단한다는 것이냐?’ 등 사실과 다른 해석과 보도, 오해가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정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는 적극적으로 나서 오해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팩트와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이번 당사국총회의 정상세션에서 우리 정부가 선언·지지하고 발표한 주요 내용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2018년 대비 26.3%→40.0%), ▲국제메탄서약(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30% 감축) 가입 ▲205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계획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 등이다.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폐지?
일각에서는 석탄발전 폐지 항목을 놓고 “그럼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냐?”는 논란과 오해가 나왔다. 산업부는 “정부는 청정전원선언을 이행할 것”이라며 “다만 이 선언 지지가 2030년대까지 석탄 폐지를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제시했다. 첫째 탈석탄동맹(PPCA)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 설비 전부를 폐지하는 내용이 가입 조건인데 우리는 이 동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탈석탄동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총 38개국) 중에서 9개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멕시코·뉴질랜드·캐나다·덴마크)이 참여 중이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만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정부는 “우리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이 불가하기 때문에 탈석탄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이번 청정전원선언의 이행 내용과 시기 문구를 보면 2030년대·2040년대라는 구체적인 시점 뒤에 ‘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or as soon as possible thereafter)라는 유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이번 총회에서 석탄감축 정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탈석탄동맹과 별도로 석탄에서 청정전원으로 전환 선언을 추진했다. 청정전원선언은 ‘석탄발전에서 청정전원으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의 확대 조치들을 2020년대에 가속화하고 이를 2030년대(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에는 주요 경제에서, 2040년대(또는 그 이후 가능한 한 빨리)에는 모든 국가에서 달성’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이번 선언의 주요 내용이 2050년 탄소중립·석탄발전 폐지 및 해외 석탄 금융지원 중단 등 우리의 정책과 부합해 동참하게 된 것”이라며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석탄감축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적인 석탄감축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 가능한 목재 벌채는 가능
산림청도 이번 당사국총회 ‘글래스고 정상선언’의 취지를 설명하는 논평을 내어 “2030년까지 목재 벌채가 중단된다는 해석과 주장,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번 총회 프로그램 중에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있었는데 산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집행하고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 황폐화를 막고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이 선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일본·독일 등 주요 선진국이 모두 참여했다. 2021년 11월 5일 기준으로 서명국이 133개국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 “2030년까지 목재 벌채를 중단하기로 한국을 포함해 100개 이상의 국가가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보도가 나왔다. 산림청은 “이 대목은 국민과 임업인단체에서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번 선언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목재의 수확·벌채는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을 지키면 해당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한 후 다시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들기 때문에 산림자원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산림청은 “이번 선언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원칙을 기본으로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디포레스테이션(deforestation)은 산림 토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됐을 때를 뜻하는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산림자원 손실’이란 용어와 상당 부분 같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으로 벌채가 중단·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산림 순환경영으로 ‘산림 손실’을 막으면 된다는 뜻이다.
국제사회, 한국 탄소중립 노력 높게 평가
환경부는 “이번 총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NDC 상향, 국제메탄서약 가입 등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했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의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대응 노력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평가·산정하는 보고서의 경우 평가 방법(분야·지표), 참여 전문가들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다.
세계적 회계법인인 KPMG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주요국들의 ‘넷제로(탄소중립) 준비·대응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32개국 중 11위로 평가됐다. 이 지수는 국가 전체 및 부문별(전기·열, 수송, 건물, 산업, 농업·토지이용·조림)로 총 103개 지표를 적용해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약속을 성실하게 또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발표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조처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마련해 2021년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그 외의 추가 사항은 국제적 합의 내용을 적용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도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