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 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10%(2020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1월 22일 2021년 종부세 고지세액 5조 7000억 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 5000명, 2조 7000억 원)와 법인(6만 2000명, 2조 3000억 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 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 인원은 41만 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강화로 법인의 과세 인원이 6만 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조 3000억 원으로 311% 증가했다.
고령층 최대 80% 세부담 경감
1세대 1주택자는 고지세액 중 3.5%로 13만 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 대비 3%포인트 감소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 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 주택도 고령자·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2021년부터 바뀐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를 보면 공제금액이 9억 원으로 유지됐을 때 비해 고지 인원 8만 9000명(-40.3%), 세액 814억 원(-29.1%)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정책 담당자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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