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11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프로야구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리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날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따라 포스트시즌 전 경기 좌석을 100% 백신 접종 완료자 구역으로 운영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뭐가 달라지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의 환자 수 억제 정책보다는 위중·중증 환자 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11월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이끌게 된다. 1, 2차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본인 휴대전화에 예방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휴대하거나 역시 주민센터에서 예방접종 증명 스티거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부착해 제시하면 된다.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신분증처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접종완료자 일상회복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대규모 시설과 행사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접종완료자는 자유롭게 이용하며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접종 기회가 적었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미접종자는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허용한다.
접종완료자 전용 구역선 취식도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어느 곳일까? 우선 식당·카페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5종에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요양시설 입원·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에도 도입한다.
정부는 “1차 개편 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그러나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도입해 접종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확인자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단, 식당·카페는 생업에 밀접한 시설이라 보고 미접종자 인원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 2, 3그룹으로 분류하고 3그룹으로 분류된 학원과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장례식장, 실내 체육시설, 마트, 백화점, PC방 등 생업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1그룹으로 분류된 유흥시설 등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장기간 집합금지됐던 유흥시설은 어떻게 되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1차 개편 때부터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미접종자 감염 위험을 고려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운영시간 제한은 2차 개편 때부터 해제할 계획이다.
야구장 등 실내외 경기 관람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될까? 1차 개편 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접종완료자 전용 구역을 따로 두고 이 구역은 100% 정원을 채울 수 있고 취식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야구장에서 큰 소리로 응원할 수도 있게 되는 걸까? 정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육성 응원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환자 급증 땐 사적모임 제한 다시 강화
좌석 띄어 앉기 수칙도 해제되는 걸까? 영화관, PC방, 야구장은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와 PCR 검사 음성확인자만 이용하는 경우엔 좌석 띄어 앉기,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된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12월 중순부터는 접종증명이 제출될 경우 인원 제한 없이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0명 미만 행사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차 개편 때부터 가능하다. 비정규 공연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때부터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엔 100명까지만 가능하다. 3차 개편 때부터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종교 활동은 어떻게 진행될까? 1차 개편 때 예배 등 정규 종교 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까지 운영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인원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큰 소리로 기도·찬송하거나 실내 취식까지 허용하는 건 2차 또는 3차 개편 때 완화를 검토한다. 실내 취식 금지는 일단 유지한다.
정부는 마스크를 벗게 되는 취식 행위는 위험하다고 보고 2차 개편 때부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단, 영화관과 야구장 등 운동경기 관람 중 취식은 접종완료자만 모인 경우 1차 개편 때부터 예외적이고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위험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 중에 환자가 급증하거나 병상이 부족할 땐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정부는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로 악화되고 주간 위중·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닥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을 다시 강화하고 행사 규모·시간을 제한한다. 요양병원 면회 금지와 의료체계 비상조치 시행 등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와 함께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전면 재개했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