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2022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장려금 대상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이 맞는 경우 2022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 044-204-3852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지속해서 늘어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숨은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일 보험업계와 함께 ‘내보험 찾아줌(Zoom)’ 서비스를 개선해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은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을 말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뒤 원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고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회사에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따랐다.
앞으로는 숨은 보험금 청구 후 지급 절차도 신속해질 전망이다.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고, 보험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력한 계좌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1천만원 초과의 고액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할 때는 보험회사 확인 전화를 거쳐야 한다. 개선된 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서비스는 11월 3일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