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마음건강 증진과 건전한 언론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8~2019년 자살사망자 수 증가가 유명인 자살과 그에 따른 모방자살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마음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마음안심버스와 연계해 트라우마 우려가 있는 촬영 현장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자가검진 서비스를 집중 안내한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협업해 발굴된 고위험군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마음안심클리닉’을 운영하며 예술인 생활자금 융자지원을 2021년 240억 원으로 늘려 생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예계 협회·단체 등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사업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이용 가능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적극 홍보한다.
특히 연예계 관련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과정을 정기 운영하고 온라인 상시교육을 지원하는데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찾아 전문기관으로 연계·의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자살 또는 시도 사건 등이 발생하면 유족과 매니저 등 주변인 보호를 위해 희망하는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및 1:1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언론인 대상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교육을 확산하고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에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하며 미디어 패널단을 통해 건전한 언론문화 확산을 위한 보도·영상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운동부 인권보호 개선방안 점검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먼저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 강화를 위해 프로스포츠 신인 선수 입단 때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 및 고교 생활기록부를 징구하도록 종목별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도록 프로스포츠 연맹별 제재수준 격차 축소안을 마련한다. 현재까지 남자농구, 배구, 여자골프 종목 상벌규정을 개정했고 10월 말까지 나머지 종목의 상벌규정 개정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에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해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1년 이상의 자격정지·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관 등 인력을 26명에서 40명으로 늘린다. 이에 앞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인권감시관 30명을 위촉했으며 연말부터는 간편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지역사무소도 연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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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