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라는 원칙하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 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공간 구성도 당초 침실과 거실 등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한다.
또 오피스텔 내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2021~2022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40% 늘리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 인하한다.
인허가 기간 평균 9개월서 2개월로 단축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 세부 기준도 공개한다. 아울러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의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나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과정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 사항은 관계 기관과 추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