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인근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을 놓고 있다.│한겨레
아동학대 보호 대책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에게 굶기고 맞아 죽은 15개월 된 저희 딸 얘기 좀 들어주세요.’
2018년 12월 위탁모에게 맞아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눈물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안타까운 사연에 22만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이 강화됐다. 2019년 7월 아동권리보장원을 신설해 그동안 파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아동보호서비스를 공공이 통합 지원하게 됐다.
2020년 10월에는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16개월 입양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이 가해자 처벌과 아동학대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정인이 사건’에 20만 명 이상 참여한 청원은 다섯 건에 이르며 총 131만 명이 공감했다.
국민의 관심은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국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인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사건을 관할했던 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지는 등 수사 담당자들을 향한 엄중한 문책이 이어졌고 경찰청장도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동학대 의심 시 바로 분리 보호
먼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의 학대 사건을 총괄하는 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피해 조사뿐 아니라 이후 원가정 복귀나 입양 여부 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은 사례 관리까지 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229개 시·군·구에 총 664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회 이상 신고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내사에 착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지방자치단체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응급 조치가 먼저 적용되지만 ‘72시간 제한’을 넘어 해당 조치가 종료되면 필요에 따라 즉각 분리가 이뤄지는 식이다. 일시 보호 의뢰서 발급 대상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이 추가된다.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2020년 76곳에서 2021년 105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일시보호시설 역시 시·도별 최소 1개씩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일부도 개정됐다.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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