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해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낮춰 보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원 및 임대차 3억 원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됐다.
매매 6억 원, 임대차 3억 원 이상부터 인하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 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 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또 9억~15억 원 구간을 한 개에서 세 개로 세분화한다. 현행 제도에서 9억 원 이상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로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로 낮아진다.
아울러 15억 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하기로 했다. 매매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지금까지 8억 9000만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0.5%의 요율이 적용돼 중개 수수료가 445만 원인데 매매 9억 원의 경우 0.9%가 적용돼 81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 8억 9000만 원의 경우 0.4% 요율로 중개 수수료는 356만 원, 9억 원의 경우에는 0.5% 요율이 적용돼 450만 원으로 94만 원만 늘어난다.
임대차 중개보수의 경우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000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 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로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이와 함께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서 인하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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