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2022년 최저임금이 2021년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고용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공공디자인 된다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일상생활과 미래를 바꾸는 공공디자인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제2회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월 2일 밝혔다.
문체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일상·사회적 불편 요소를 찾아내고, 공공디자인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공모전을 하고 있다. 첫 공모전에서는 중·고등학생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다채로운 아이디어 430여 건을 출품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안전한 일상,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디자인’이다. 공공디자인에 관심 있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www.publicdesign.kr)’을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된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3단계로 구성된 심층 심사로 12점을 선정해 상금 24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디자인 전문가 등과 함께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의 최종 디자인을 도출하고 시범 적용 지침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이 공공디자인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의 의미와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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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