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최대 5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1년에 한해 20%로 높이고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도 30만 가구 늘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지출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국가전략기술, 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벌어진 격차, 양극화의 완화·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인센티브)을 크게 확충했으며 국제거래과세 인프라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백신 등 투자 세액공제 30∼50%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다.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도록 돕겠다는 의도다.
우선 연구개발 비용과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범주 이외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 하기로 했다. 31개 대상 시설의 시설 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이 분야 세제 지원 효과만 총 1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1조 5000억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 중 77%가 국가전략기술 관련이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상생을 유도하는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포인트 올린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2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착한 임대인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까지 대상을 늘리고 적용 기한도 2022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계형 창업 세제 지원(5년간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대상은 연 수입액 48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소득 상한은 200만 원씩 인상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을 기존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바꾸면 총 30만 가구가 새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19~34세)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청년이 3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경우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를 3년간 70% 감면해주는 제도는 2년 더 연장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청년 등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해준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얻는 이익은 비과세한다. ISA 계좌 내에 그 밖의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 세율로 과세한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선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을 9% 분리과세 하는 혜택을 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2년까지 1년 연장한다.
‘조세회피 감시’ 거래명세 5년 보관 의무화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강도 높게 옥죈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실상 고정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했고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앱), 동영상 등 전자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 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구글이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고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체납자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이전을 요구하고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연간 약 1조 5000억 원 수준의 세제 혜택, 즉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세제 개편은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대유행 위기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단순 복귀가 아니라 재도약 발판 마련이라는 각오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