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적 지위 인정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가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끌기 위해 민법에 제98조 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됐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법무부 정책 담당자는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번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504
윤도현이 부른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하세요”
2020 도쿄올림픽을 맞아 새롭게 태어난 ‘2021 아리랑’이 대한민국을 응원한다. 성윤용 여주대학교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편곡·개사하고 가수 윤도현이 노래했다. 음원제작 참여자와 가수 모두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맞아 새롭게 제작한 ‘2021 아리랑’ 음원을 7월 19일 공개했다. 이번 ‘2021 아리랑’ 음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저작권 기증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작(인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2021 아리랑’은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www.gongu.copyright.or.kr)뿐 아니라 ‘멜론’, ‘지니’ 등 음원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누리집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누구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재생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음원 공개와 더불어 9월 24일까지 ‘2021 아리랑 한 줄 감상 챌린지(공유하기)’와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를 진행한다.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참가자는 ‘2021 아리랑’ 음원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뒤 해당 녹음본이나 동영상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고 해당 인터넷 영문 주소(URL)를 위원회 공유마당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2021 아리랑’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국민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69, 2486
김치 중국어 번역 ‘파오차이’ 아닌 ‘신치’ 정부 훈령으로 명시
최근 김치가 중국 음식 ‘파오차이’(泡菜)로 번역돼 논란이 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훈령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개정안이 7월 2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됐던 파오차이를 삭제했다.
문체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김치와 중국 음식 파오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0년 7월 한국어의 다양한 외국어 번역 및 표기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오역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훈령 개정은 최근 식품업계 등 민간에서 신치를 비롯한 김치의 중국어 표기 방안을 계속 요구했던 점도 고려됐다. 개정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한편,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를 ‘신치’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치수출협의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치 용어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음역(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 범위도 확대했다. 순대나 선지를 그 뜻을 살려 ‘blood sausage’, ‘blood cake’로 번역하면 외국인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준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리 나는 대로 ‘sundae’, ‘seonji’로 표기한다.
문체부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통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공공 용어의 번역 및 표기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박태영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기념해 양국의 음식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유문화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044-203-2531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잇몸케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비대면 판매 1180억 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열린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비대면 판매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기획전, TV홈쇼핑(T커머스 포함),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유통채널에서 총 1180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온라인 기획전에서는 위메프·티몬·옥션 등 26개 민간쇼핑몰,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전통시장관, 공영쇼핑 온라인몰, 지역온라인몰 등에서 총 267억 59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1년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한 지자체 대표 온라인몰 16개는 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온라인 전통시장의 경우 전국 61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한 가상현실(VR) 전통시장관에서 약 16억 원을 판매했다. 온라인 장보기에서는 130여곳의 전통시장에서 4000여개 점포가 참여해 4억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등 온라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7대 홈쇼핑사인 롯데, 공영, CJ, 현대, GS, NS, 홈앤쇼핑은 동행세일 특별조건으로 384개 상품을 판매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동행세일에 참여한 T커머스 채널인 K쇼핑, 쇼핑엔티, W쇼핑 채널을 비롯해 TV홈쇼핑 등 부문은 89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번 동행세일에서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가치삽시다 플랫폼, 공영쇼핑과 위메프·티몬 등 10개 민간채널에서 255개 업체가 186회 방송을 진행했다.
동행세일 기간 전반적인 소비추세를 반영하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승인액은 총 47조 801억 원으로 전년 동행세일 기간 대비 일평균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4-204-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