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_ 사회·문화
하반기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데도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12월부터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6월 28일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을 발간해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사회·문화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10일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시작
2020년 한국 사회를 경악시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수사를 위해서는 미성년 여성으로 신분을 위장할 수도 있다. 이날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형사처벌도 가능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 7월부터 정부의 개입이 시작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6월 10일부터 시행),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감치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들의 통학용 차량 승하차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구역·시간·방법·차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
경력 2년 이하 신인도 예술인 복지 혜택
예술 경력 2년 이하 신진 예술인도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출연 등의 활동과 1회 이상의 미술 전시 실적이 있으면 창작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의 예술 활동 증명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또는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 전시 등 예술 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 기준이 높아 신진 예술인들의 참여가 제한됐다.
매장 문화재 인접 토지도 정부가 매입
7월 9일부터 개정 매장문화재법 시행으로 매장 문화재가 발굴된 보존 조치 토지 이외에 보존 조치로 건축, 영농이 크게 곤란해진 인근 자투리땅까지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인정받을 시 문화재청장 명의의 인정서와 함께 대통령 명의의 증서도 함께 받는다.
역사문화권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조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제도는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이 있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환경·기상
단독주택도 투명 페트병 따로 배출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먼저 시행됐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에도 확대된다. 6월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기로 한 만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 쓴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상표(라벨)를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한다. 찌그러트려 압착시킨 뒤 뚜껑을 닫으면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감염병 고려 실내 공기 질 측정 부담 완화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연도의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감염병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기상청은 6월부터 태풍의 발달에서 소멸까지 전(全)주기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진로, 강도, 강풍 반경 등을 상세히 전하고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후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예측 정보를 계속 전한다.
기업 환경 정보 공개 확대
공공기관, 기업 등의 녹색경영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 정보 공개 제도의 대상 기업이 10월 14일부터 확대된다. 기존 공개 대상 기업 외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된다.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시행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통합물관리 전략계획이 하반기부터 시행됐다. 이 계획에는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 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 등의 추진 전략도 포함된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