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주 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보다 주당 근로시간이 16시간 줄어드는 셈이다.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해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의 사업장 및 공공기관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만 한다. 소규모 사업주의 피해를 줄이고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직업과 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가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단,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미성년자 보호 조치에 따라 주 40시간(주중 1일 7시간 근로+연장근로
5시간)이 적용된다.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도 나왔다.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하고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월 120만 원을 2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1년 4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1대 1 방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4일 “5~4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적응과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30~49인 규모 기업들이 현장 어려움을 제기해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우선,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최대 20%포인트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 원 이하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 이하 주택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개시
또 7월부터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가 발매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됐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연간 17만 가구가 이용하는 상품이다.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로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도입될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는 데다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이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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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