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정부는 “더 든든한 고용안전망으로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목표 아래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 방안(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2020년 12월에 수립·발표했다. 2025년까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취업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취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가입자 2100만 명 달성)시킨다는 목표다. 2020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인 1426만 명이다.
모든 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짜여 있다. 1차 고용안전망으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행(2020년 12월)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입법 국회통과(2021년 7월 시행) 등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차 고용안전망으로는 2021년 1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약 59만 명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
예술인·특고(12개 직종 중심)는 도입 초기인 만큼 가입 확대와 안착을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로 적용을 확대하는 일정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는 “고용안전망 확대로 실업급여 보장성이 강화돼 지급 수준이 평균임금의 50%→60%로, 지급 기간도 90일∼240일→120일∼270일로 높아지거나 연장됐다”며 “제도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확대 노력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승하고 코로나19발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으로 2021년에 1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인은 2020년 12월부터 가입됐다.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미술·방송연예·문학·영화·연극 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국내 예술인 17만 8000명 중 지난 1년간 예술 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7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문화예술용역직에 서면계약 정착을 지원하고, 두루누리사업과 보험사무대행 지원(22억 원) 등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예술인 계약체결 사업장과 예술인 협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1년 3월까지 집중 홍보했다.
특고도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도입돼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전체 특고(166만 명) 중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2개 직종은 106만~133만 명으로 추정된다. 보험료율과 분담 비율, 보험료 상한 등을 하위 법령에 정하고 특고 적용을 위한 인프라와 인력·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있다. 또 특고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2021년 예술인 3만 5000명 97억 원, 특고 고용 43만 명 594억 원)으로 저소득 특고와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2년부터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로 확대
2022년 1월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 명가량이고 플랫폼으로 업무 배정을 받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는 22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3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 명에 이른다. 자영업자는 현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매우 낮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 두 직종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착수했다.
임시·일용직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임시·일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활용해 임시·일용 등 근로자 적용 누락을 일일이 확인하고 건설업은 전자카드제를 활용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 뒤 직권가입시키고 있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지출 효율화와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5월 10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새로 적용되는 보험제도와 가입 필요성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렸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21년은 고용·산재보험이 기존 노동자에서 예술인, 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