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_ 복지·교육
하반기부터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9월부터 교육 정책이 국민생활형으로 대폭 바뀌어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되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6월 28일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을 발간해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령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복지·교육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보건·복지·고용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단계적 도입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도 개편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6월 30일부터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맞춤형 지원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플랫폼·품목별로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백신 국가출하 승인을 위한 필수 검정 항목,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등을 개발하고 전용 특수 실험실도 구축한다. 한편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국가·영남권 센터에 이어 호남·충청·강원권 센터가 더해져 총 5개 기관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재난·사고 심리지원에 나선다.
특수고용노동자 12개 직종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일하는 모든 국민의 고용안전망 보장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되면서 7월부터 고용보험 포괄 범위가 늘어난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정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이다. 고용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사업주와 함께 0.7%씩 나눠 낸다.
재직 중에도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어
소액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밀린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에는 퇴직자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10월 14일부터는 재직 중인 노동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임금이 밀린 노동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보육·가족
대학생 현장실습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9월부터 교육정책이 국민생활형으로 대폭 바뀐다.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무부여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한다. 자율현장실습학기제도 유급 원칙을 적용한다. 대학졸업 후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실습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는 취지다. 참여 학생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실습기관은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실습생을 대상으로 각종 사고와 재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적정하지 못한 실습에 대해서는 시정요청을 하거나 실습중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초·중고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신속한 상담·교육·진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들의 통학용 차량 승하차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허용한 구역·시간·방법·차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