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현재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난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이를 위해 인력의 20% 이상 감축하는 등 조직 축소와 함께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6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토지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는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점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처분하지 않는 직원은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529명)으로 대폭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회수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 처분하고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 필요 시 현장 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등 현장 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 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한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계획 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정보 관리 수준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LH 설립 목적과 관련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이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LH 인력은 1단계로 약 1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능·조직 축소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LH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는 원칙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낙연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